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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국회에서 개시 날짜 정해주면 따르겠다”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공식 활동 개시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조위는 국회가 새롭게 정하는 개시 날짜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한 특조위 관계자는 “지난 5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날짜를 새롭게 정해주겠다고 했으니 이에 따르자는 것이 특조위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특조위 활동기간이나 시작 시점 등을 규정한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총 7건 제출돼 있다.

그는 “개시 시점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고 결국 정부나 여당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여야 합의로 법 개정이 되면 이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정부가 주장하는 1월1일로 할 경우 특조위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30일 내놓았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으로 입법조사처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입법조사처는 “ 개시 시점을 1월1일로 정할 경우 이미 활동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6개월 이상이 지나버린 것이 되어 실질적으로 특조위의 업무수행 가능기간이 대폭 축소되어 버린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입법조사처는 첫 특조위 회의가 개최되고 위원장 등을 선출한 3월9일도 사무처 구성이나 하위법령 제정이 미완이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 활동이 불가능해 설득력있는 개시 시점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부의 입장과 배치돼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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